나경원 "노동법 흔든 졸속 입법 실체"
조배숙 "입법 명분, 대법에 철퇴 맞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거가 대법에 의해 부정됐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심도, 2심도 틀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3부는 전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였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조항까지 밀어붙였다.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고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면서 "근로계약 관계 하나 명확히 따지지 않고 중노위 판정 하나에 기대 국가 노동법 체계 근간을 흔든 것이 졸속 입법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 하는 것이 답"이라면서 "설마 민주당은 4심제로 다시 뒤집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근거 잃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존립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직접 계약이 없어도 고용주로 묶을 수 있다는 하급심의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그들의 유일한 입법 명분이 대법원의 철퇴를 맞고 뿌리째 뽑혀버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생부터 오판으로 가득했던 것이 노란봉투법인데,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라면서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은 회초리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회초리가 아닌 칼날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