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9일 동안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일을 총 3일로 늘리는데다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이후 같은 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총 3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5%로 껑충 뛰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 확대 취지에서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터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 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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