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깡패 용팔이’ 사랑의 교회 불 지르려던 이유...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2.24 14:07  수정 2014.02.24 14:15

교회 신축 및 담임 목사 논문표절 등 논의 과정에 대한 불만 표출

검찰은 사랑의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용남 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용팔이' 김용남 씨ⓒ연합뉴스
검찰은 사랑의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용남 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사랑의 교회 내부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김용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월 30일 오전 경유 10리터를 들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혼자서 자결하지 않는다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불로 다 죽여버려”라며 당회 참석자 40여명을 위협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사랑의 교회 신자로서, 교회 신축 및 오정현 담임목사 논문표절 등 내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당회가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폭력조직 전주파 두목 출신으로‘용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용팔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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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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