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아닌 해임조치, 퇴직금에 있어서 차이 있어 '논란'
여중생 제자를 교사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겸 교사 서정윤 씨가 지난 30여년간 교편을 잡았던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번 조치는 서 씨가 근무했던 대구 모 중학교 재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29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알려졌다.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 형식으로 서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서 씨의 해임 조치는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했던 파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조치이기 때문에 서 씨의 퇴직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예정이다.
한편 서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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