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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비하라서 인터넷서 '홍어·과메기' 못쓴다고…


입력 2013.06.22 14:27 수정 2013.06.22 14:37        스팟뉴스팀

여야 의원 48명 '협오법' 발의, 특정 지역 및 인종 비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인터넷상에서 홍어, 과메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인터넷상에서 홍어, 과메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인터넷상에서 ‘홍어’,‘과메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가 남발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9명이 22일 이른바 ‘혐오법’을 발의한 것. 이 법안은 출생지역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지역갈등을 조장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는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체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사회 통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지칭하고, 지역갈등과 성별갈등, 계층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남발하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문화’가 10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발생한 역사왜곡 등의 폐단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인 ‘오유(오늘의 유머)’ 등에서도 보수 세력을 이념이나 연령대로 싸잡아 비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념과 성향을 떠나 출신이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서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 한다”며 혐오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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