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루센트블록 ‘기사회생’하나…금융위 “추가 인가 검토”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10.08 17:14  수정 2026.10.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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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청년창업 기조 역행” 재심사 기회 촉구

금융위, 절차 공정성 강조하면서도 추가 인가 여지

허세영 “결정 번복 아닌 다시 경쟁할 기회 원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재심사 기회를 요청했으며, 여야 질타에 금융위는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연합뉴스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을 두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은 탈락하고 대형 기관에 인가가 돌아간 결과가 혁신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가치와 청년 창업 지원 기조까지 거론하며 재심사 기회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절차가 공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저희가 인가를 달라는 그런 요청이 절대 아니다”며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다시 심사받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용자 50만명을 확보했으며,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금융위가 확정한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과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며 “대통령께서 청년 창업 국가를 얘기하는데 금융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실증 기업 대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등 대형 기관에 기회가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공정 가치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냐”며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고 버리면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인가 대상을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거래소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며 “세 개가 있으면 이 조각투자 산업이 망하냐”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두 곳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졌다. 이 위원장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 절차를 개시해서 여기에도 심사받을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기존 샌드박스의 업무 범위를 놓고도 양측 설명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받은 사업은 조각투자 발행으로, 이번 장외거래소 유통업 인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발행 사업의 실증이 유통업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유통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를 아예 받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발행한 상품을 유통하는 것과 모든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 유통시장은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의 기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발행 인가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허 대표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부터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규제영향분석 자료에도 기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발행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5년 2월 3일 금융위 공문에서도 기존 샌드박스 업체가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준비·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기관 수장들의 금융당국 경력을 거론하며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사업으로 제시된 인가에서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사업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방식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스타트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출자와 컨소시엄 구성 등에 예외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술탈취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던 인가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관련 특허는 없다”면서도 “처음 시도하는 건 수많은 노력이 든다. 그렇지만 모방은 너무나 쉽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채택되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허 대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 주주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경쟁 기회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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