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시작…정부·15개사 재원 마련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08 09:46  수정 2026.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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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7일까지 신청…기존 구제급여 유지

연내 기준 공개…내년 상반기 분담금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배상재원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신청은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울·세종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 시행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된다.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되며 내년부터 개별 심의에 들어간다.


배상이 결정되면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 대상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재원은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한다. 사업자들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나선다.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조율하며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이날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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