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의 유인물을 통한 비난 공세에 사측은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임단협에 대한 공식 메시지를 배포했다.
그간 삼성바이오 노사는 10개월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3차례에 걸친 사후조정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단협은 아직도 공회전하고 있다.
사측은 전날 사내에 부착된 유인물에 포함된 비속어적 비하 표현 등 여러 명예훼손 행위가 건전한 노사 교섭 문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파업 등 쟁위행위 참여로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어떤 보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노조 측은 금융당국에 회사 유상증자 재검토를 요청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은 7일 ‘삼성바이오 유상증자 투자위험 및 재원계획 확인 및 청약 일정 재검토 요청’ 공문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8월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은 발행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삼성바이오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우리사주 청약은 내달 9일로 예정돼 있었다.
박 위원장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달라진 상황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주당 발행가가 기존 132만2000원에서 117만4000원으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계획도 바뀌었다. 특히 조달 가능한 액수가 줄면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6공장 신설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약이 강행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한 주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 만큼 파업을 비롯해 새로 발생한 사업 위험과 재원 계획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뒤 청약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건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인 근로자 자산 형성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반 투자자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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