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과세기준 현실화' 주장 與 이광재 공감"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전면 개편 주장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순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낡은 과세기준' 현실화를 주장한 이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세제개편을 위한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재 의원을 언급하며 "저 역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일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했지만, 이제껏 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1"990년대 말 1만 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 320원으로 7배 올랐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000년에는 2억원 수준이었지만, 좌파 정권과 이재명 정권까지 거치며 이제 16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5000만원도 2014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2500명으로 16배나 늘었다"며 "억대 연봉자도 2009년 약 19만 명에서 2024년에 154만 명까지 늘어났고, 근로소득세 수입 역시 13조 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야 말로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는 국민이 현실과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민 발목 잡고 있는 낡은 세제 전면 개편에 온 힘을 쏟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촉구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