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청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까지 운영해 수익을 올린 공기업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원 A씨를 면직 처분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유튜브 시청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중 채팅 상담을 진행해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뒤 보상휴가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HUG는 "A씨의 비위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뤄졌고 회사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됐으며 개선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임했다.
한편 HUG의 상임이사 B씨도 지난 1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B씨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이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근무평정과 복무 관리, 겸직 점검, 감사자료 보존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