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가스가 '66억원 탄소자산'으로…대구시, 배출권 21만톤 확보

대구 =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0.05 13:52  수정 2026.10.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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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치 감축 실적 9월 인정받아

승용차 9만여 대 1년치 배출량

누적 판매수입 562억 원 달해

배출권 값 1년 새 3배 가까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매립장 안에 있는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탄소배출권 21만여 톤을 새로 얻었다. 시는 66억 원어치로 추산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사고팔 수도 있다. 최근 이 배출권 값은 크게 오르는 추세다.


시는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으로 탄소배출권 21만 9432톤을 지난 9월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 거래 시세를 적용하면 약 66억 원 어치다.


이번 배출권은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줄인 온실가스를 인정받은 것이다. 승용차 약 9만 1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하다.


이로써 시가 지금까지 모은 배출권은 모두 335만 2347톤이 됐다. 2025년에 줄인 약 11만 톤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배출권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냄새나던 매립가스, 성서 지역 난방에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썩으면서 가스가 나온다. 이 가스는 악취를 풍기고 지구온난화를 부르는 주범이기도 하다.


시는 2006년부터 이 가스를 모아 처리하는 사업을 해왔다. 냄새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깨끗하게 거른 가스는 연료로 다시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모은 가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로 보내 성서 지역 난방에 쓰인다. 사업은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UN)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했다. 온실가스를 줄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UN의 이 제도가 끝난 뒤에는 국내 제도로 옮겨, 감축사업 기간이 끝난 2025년까지 계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구 달성군 방천리 매립장에 매립가스 포집공(붉은 관)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대구시 제공.
배출권 값 1년 새 3배… 매립장 운영 부담 던다


이번 배출권이 특히 반가운 이유는 배출권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 등이 내보낼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25억 3730만 톤으로, 이전보다 약 17% 줄였다. 기업에 공짜로 나눠주던 배출권 비율도 낮췄다.


배출권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한 기업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값이 치솟았다. 지난해 톤당 1만 원 안팎이던 배출권 값은 최근 3만 원을 넘어서며 1년 새 3배 가까이 뛰었다.


매립장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배출권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에 얻은 배출권을 매립장에서 배출권이 부족할 때 채우는 데 쓸 계획이다. 비싼 배출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얻은 배출권 가운데 256만여 톤이 팔렸고, 판매수입은 약 562억 원이다. 아직 팔지 않은 배출권도 꽤 남아 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230억 원은 전액 민간 기업이 부담했다. 민간 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수입도 내고 비용도 아끼는 사업이 된 것이다.


지형재 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매립장 악취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탄소배출권까지 확보한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례"라며 "앞으로도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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