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업체 제3기관이 선정…‘공탁제’ 첫 시험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05 12:00  수정 2026.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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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현대화 사업 첫 적용

환경보전원이 업체 선정…연내 2건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제3기관이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시범 운영된다. 발주자와 평가업체 간 이해관계를 줄여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기존에는 사업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이나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탁제는 제3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공탁기관을 맡아 기술인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기후부는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공탁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탁제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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