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이번 증인 신문 요지는 사법행정"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볍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증인 신문 요지는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제청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상 의무는 저버리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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