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수 있다…필요하다는 사람 많아”
발동 땐 미군·주방위군 국내 치안 투입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군을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비상권한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거리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어 자신이 먼저 반란법을 거론하며 “나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사용할 수 있다”며 “때때로 내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심각한 국내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미군을 국내에 투입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 둘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다만 반란법 자체가 대통령에게 선거 일정 변경이나 투표 중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할 가능성에도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지층에서는 선거 부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연방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선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마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도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부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시작으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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