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623가구 급여 중지·142가구 환수…정당한 수급권 보호 병행
시흥시청 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수급자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5천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금융재산 등의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을 유지하거나 변경·중지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는다.
앞서 시가 실시한 상반기 조사에서는 모두 6075건의 변동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623가구는 급여 지급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약 1억734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대상은 142가구로, 환수 결정액은 약 9353만원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명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에 변화가 생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숨기는 행위,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소급 환수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되 정당한 수급권은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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