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2만원 인상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9.30 15:14  수정 2026.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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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1100만원+200% 지급…내달 2일 찬반투표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격려금 1100만원+2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14시간에 걸쳐 진행한 22차 교섭 끝에 30일 오전 4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12만원 인상, 일시금 1100만원+20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친 지급 효과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으로, 지난해 교섭 때보다 1061만원 늘었다.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에 대한 처우도 확대했다.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 기본급 2개월분을 지급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4일의 위로휴가를 주기로 했다.


장기근속 특별포상도 14년 만에 인상한다. 5년 근속 포상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년 근속 포상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 출생 특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기본급과 성과금, 격려금, 수당 등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을 맞아 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인상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중심의 보상을 제시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7차례 전 조합원 대상 부분파업을 벌였다. 총 파업 시간은 37시간이다.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지난 11일부터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회사 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잠정합의안은 다음 달 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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