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토론 5423명 참여·485건 정책 반영…시민참여 행정 한 단계 확장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정책 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헌법친화도시 조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시민의 기본권과 참여를 행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리를 지방행정에 접목해 시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공직자에게는 행정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책무도 부여했다.
시의 구상은 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교육과 시민참여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 안에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연령과 대상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15명 이내 규모의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접할 수 있도록 헌법 관련 책자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28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2029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정책을 보완한다는 일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기존의 시민참여 행정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선 7·8기 동안 운영한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423명의 시민이 참여해 1650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485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2020년에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생활권 단위의 주민 참여 기반도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의 각 단계에서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민주권 행정’을 정착시켜 기존 자치분권의 범위를 권리와 기본권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시민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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