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조례 전면 개편…신규 채용 1명당 월 70만원·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기 위해 기업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는 등 기업 유치부터 고용 창출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기업의 투자금액뿐 아니라 신규 고용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핵심은 ‘투자유치기업’ 지정제도다.
시흥에 이미 사업장을 둔 첨단전략기업은 본사나 공장, 연구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른 지역에 있는 첨단전략기업은 시흥으로 독립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신·증설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축 사업장은 토지 구입과 건축, 장비 구입·설치 비용을,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 취득비와 장비 비용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책정되며 지원 규모는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가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고용지원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며, 기업별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전략기업과 연구소 등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와 신규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상담과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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