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기준 맞춰 현장 재해 예방
울산항만공사는 29일 오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항만운송 참여자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항만안전 운영·관리방안’ 합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강화된 안전 법규에 맞춰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29일 오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항만운송 참여자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항만안전 운영·관리방안’ 합동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엄격해진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강의는 이홍원 한국항만연수원 교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울산항 내 산업재해 통계 분석과 사망재해 발생 원인 규명, 2026년도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내용, 울산항 현장 안전관리 사례 공유와 개선책 등을 강의했다.
이 교수는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설비 등 기술적 원인은 13.87%인 반면, 작업 준비 부족이나 수칙 미제정과 같은 작업관리상 원인이 42.95%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설비 보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작업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장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영 UPA 사장은 “항만 현장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항만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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