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출자료 분석…베노밀·만코제브 등 포함
농진청 “실제 노출량 기준치 이하면 안전성 확보”
윤준 의원, 현장 노출 조사·사후관리 강화 촉구
국내 농약 등록절차. ⓒ윤준병 의원실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15종이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실제 노출량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성분의 재평가 시점과 허가 유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됐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성분은 베노밀, 카벤다짐, 만코제브, 메틸브로마이드, 티아클로프리드 등 15종이다.
EU와 우리나라의 농약 평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EU는 농약 성분 자체의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까지 고려해 위해성을 판단한다.
농진청은 노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성분에 대해 신규·변경 등록 제한, 경고문구 강화, 사용량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면서 국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등록 당시 정한 사용조건만으로 실제 농업 현장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약 노출량은 보호장비 착용 여부와 살포 횟수, 작업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성분에 장기간 반복해 노출될 때의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EU 금지 성분별 국내 재평가 시점과 결과, 허가 유지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성분별 유통량과 사용량, 작업자의 실제 노출 수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최근 5년간 농약으로 발생한 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등록 당시 설정한 기준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실제 노출량과 장기·복합 노출의 영향을 조사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유해성이 확인되면 즉시 재평가하도록 농약 검증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성분별 재평가 시점과 검토자료, 허가 유지 및 취소 근거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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