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국제적 부모 아동탈취 대응 새 비자 제한책 발표
외국 공무원·판사·경찰까지 대상…직계가족도 제한 가능
한국도 헤이그협약 ‘불이행 패턴’ 지적받은 14개국 포함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제결혼 파경 등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뒤 송환을 막는 이른바 ‘국제적 부모에 의한 아동탈취’ 사건에 강력한 비자 제재 카드를 꺼냈다. 자녀 반환을 고의로 방해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는 물론 판사와 경찰, 이들의 직계가족까지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제적 부모 아동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에는 외국 정부 관리와 판사, 사법행정 관계자, 경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률이나 정책, 법원의 자녀 반환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아이가 원래 생활하던 ‘상거소 국가’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외국 당국이 사건 해결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으면 가족의 분리가 장기화하고 자녀의 미국 귀환까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부모 아동탈취는 부모 한쪽이 다른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면서 자녀를 원래 거주국 밖으로 데려가거나 해외에 계속 머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분쟁은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간 자녀 반환 절차에는 1980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에도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올해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을 헤이그협약상 의무 이행에 ‘불이행 패턴’을 보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비자 제한 발표에서 실제 제재를 받을 특정 국가나 개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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