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금융자산 1조5000억원…내년부터 금융사별 환급실적 공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28 12:01  수정 2026.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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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휴면자산 1조5019억원…수년째 비슷한 수준

은행·보험·증권 등 전 업권 대상 매년 공개

금융사별 관리목표 설정…경영진 내부보고 강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금융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등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1조5019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금융자산은 예·적금이나 보험금 등 가운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산이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별로는 휴면보험금이 6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면 예·적금 3825억원, 휴면성증권 등 3762억원, 신탁 849억원 순이었다.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도 14조2015억원에 달했다. 휴면자산과 장기미거래자산을 합하면 총 15조7034억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외부에 공개해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한다.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부터 적용돼 내년 처음 공개된다.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 환급률이나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을 관리지표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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