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200억원…지난해보다 9.1%↑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28 12:01  수정 2026.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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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 5만3865명…5.6% 늘어

자동차보험 2880억원으로 가장 많아

진단서 위변조 등 과다청구 37.2% 급증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억원(14.9%) 늘어 보험 종목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생명보험 적발금액도 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억원(60.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0억원(16.6%) 증가했다.


허위사고는 1081억원(17.4%), 고의사고는 864억원(13.9%)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조작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1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9억원(37.2%) 증가했다. 자동차사고의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17.3%) 늘었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60대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특히 60대 적발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1명(31.7%)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에 대해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를 확대하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보험업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감원은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하게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 수사로 이어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신고자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병·의원은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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