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밑돌아…3379억원 미수납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27 15:27  수정 2026.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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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징수율 29.7%…1431억원 걷는 데 그쳐

서울 17.7% 전국 최저…미수납액 1095억원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5335억1000만원이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앞 도로. ⓒ뉴시스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3년 연속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만 3379억원에 달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5335억1000만원이었다.


불납결손액 524억9000만원을 제외한 4810억2000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430억80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9.7%, 미수납액은 3379억4000만원이다.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지난해 29.7%로 3년째 30%를 넘지 못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 20.3%, 대전 21.4%, 부산과 인천은 각각 26.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6%, 전남 39.2% 순이었다. 서울의 미수납액은 1094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수납액의 약 32%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저공해 경유차 등은 제외돼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정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폐차 후 3~6개월 뒤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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