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재해 우려 500곳 살핀다…중대 위반 땐 고발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27 12:00  수정 2026.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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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사업장·전기차 충전시설 등 대상

28일부터 7주간…정기검사 이행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기재해 위험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사업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전국 약 500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기재해 위험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다. 관리자 선임 여부와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후부와 지방정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개 반이 현장을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용운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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