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적발됐던 17곳은 재차 적발되기도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가장 많아
서울시, 내달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 집중 점검
서울시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5곳 중 1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2년간 이미 적발됐던 의료기관 78곳 중에서 17곳은 이번 점검에서 재차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12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20.8%)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곳을 포함 자치구별 5곳씩 총 125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및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총 22건이었다. 이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2건 ▲사고마약류 폐기규정 위반 2건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2건 ▲재고량 불일치 1건 ▲사고마약류 미보고 1건 ▲저장시설 기준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동시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5개 의료기관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은 각각 2개 유형, 1곳은 3개 유형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위반 의료기관의 반복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던 78개 의료기관 가운데 17곳(21.8%)에서 이번에도 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12곳)·마약류 취급 업무정지(14곳)·과태료(3곳)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 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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