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암살 협박' 누리꾼 벌금 250만원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5 08:13  수정 2026.09.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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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악영향 미쳐"

공직선거법 위반·협박죄 모두 성립 인정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한복 차림으로 추석 명절 인사하는 모습을 25일 소셜미이더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암살당한다'는 취지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이 대통령 관련 인터넷 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협박성 댓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피고인이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하면서도 A씨의 협박죄 부분이 특별법 지위에 있는 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돼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반면, 형법상 협박죄는 별도의 보호법익과 입법 목적을 가진다는 것.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협박죄가 별도로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양형 조건이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선고된 벌금 25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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