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조심해" 국회의원 살해 협박 댓글 단 70대…벌금 200만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31 14:05  수정 2026.05.31 14:05

해당 의원 댓글 일부 인지…협박 혐의 적용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댓글을 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기사에 한 국회의원을 겨냥해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몸조심해라"는 협박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단 이 댓글 내용은 해당 국회의원도 일부 인지한 것으로 파악돼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해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으나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협박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기 가게 영업 부진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협박 피해를 본 국회의원은 이 정당 소속이었다.


A씨는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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