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 지원 확대·10년 의무복무 효과 쟁점
필수의료 1조2614억원·통합돌봄 안착도 관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지역의사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은 당초 검토했던 구조개혁보다 축소됐고 지역의사제는 첫 선발에 들어가면서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를 중심으로 지급액을 높이고 부부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하후상박' 구조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하후'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반쪽개편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다.
하위 30% 부부가구는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최대 12만4000원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도 최대 8만6000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부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전체 수급구조는 유지한 만큼 중장기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손질할지가 국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도 처음으로 실제 선발 단계에 들어갔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490명을 뽑는다. 차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 대학은 이달 수시모집부터 지역의사 선발에 나섰다. 2028~2031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고 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감에서는 10년 의무복무만으로 의사를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와 의무복무가 끝난 뒤 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할 교육·수련 인프라와 지역별 선발 기준의 형평성도 따져볼 부분이다.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되는 재정의 효과도 점검 대상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1조261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605억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을 진단해 직접 사업을 설계하는 데 투입된다.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인력 확충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 만큼 실제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첫 국감 점검을 받는다. 시행 100일 동안 4만6215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3만7000명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연계됐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별 인력과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와 지역의사 선발 같은 제도 도입 자체보다 당초 정책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을 언제 다시 추진할지와 지역의사가 실제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기준도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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