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제' 안내문 붙은 놀이터서 초등생 추락…배상책임 어디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21 07:56  수정 2026.09.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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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피해 아동, 놀이터 조형물 올라가 놀던 중 바닥 떨어져

'초등학생 입장 자제' 안내문 붙어 있었지만 엄격한 통제는 없어

법원 "출입 어린이 연령 통제 관리자 안전 관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7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이용이 권장된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피해자 측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 측에 12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주가 피해 아동에게 1003만9559원을, 어머니에게 2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쇼핑몰 내 무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놀이터를 찾았다가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 위에 올라가 놀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동은 손목 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져 핀 고정술 등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로 7세 이하 영유아 이용이 권장되는 무료 개방형 놀이시설이었다.


시설 입구에는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출입에 대한 엄격한 연령 통제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입장했다.


문제가 된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은 높이 1m 이상에,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른 형태였다.


업주 측은 시설 입구에 연령 제한 및 보호자 동반 수칙을 안내한 점 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 입구 안내문만으로는 위험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조형물 주변 어디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문은 없었고, 서류상 지정된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과 연계된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다른 직원들만으로는 현장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판사는 "해당 조형물은 낙상 우려가 있음에도 경고문이 없었고, 출입 어린이 연령 통제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주가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참작해 업주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및 보호자 책임하에 안전에 유의하라는 수칙이 안내돼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적절한 제지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책임 제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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