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시가 주최한 한 중고용품 판매 행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19일 오전 11시20분쯤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플리마켓(중고용품 판매) 행사장에 캠핑카 형태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사장에 있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20대 여성과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 등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해당 행사는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지속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였다. 중고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통해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플리마켓 준비로 행사 관계자와 주민들이 다수 몰려든 상황이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트럭이 갑자기 공원 안쪽으로 25m가량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씨로, 경찰은 A씨가 트럭에 있던 중고 물품을 행사장에 내려놓기 위해 공원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경찰과 TS가 확인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높았다. 연령이 확인된 141건 가운데 60대 이상 사고는 106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한편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복적인 안전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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