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동료 재소자 기절시키고 고막 터뜨린 20대 징역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9.19 11:05  수정 2026.09.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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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이어진 엽기적 가혹행위

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았고 회복 노력도 없어"

교도소 안에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해 기절시키고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일삼은 20대 재소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교도소 ⓒ뉴시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 B(43)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과 귀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고막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폭행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개처럼 짖게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기어 다니도록 강요하는 등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약 한 달간 지속되던 A씨의 범행은 이를 지켜보던 다른 동료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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