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5억 뜯은 방송작가…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9.19 17:30  수정 2026.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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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입건 악용해 가짜 검찰 청탁

1심 민사 배상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검찰 고위직 인맥을 사칭해 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피해액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는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인용 금액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A씨의 사기 범죄 피해액과 같은 규모다.


이민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오랜 친분을 이용해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유력한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청탁 및 감찰 무마 비용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검찰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도 없었다.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정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져 무혐의 결정을 번복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이어갔고, 이민우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 4000만원과 명품 처분 대금까지 가로채며 약 1년간 총 24억 5559만원을 편취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및 24억 5559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민우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 판결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민사로 같은 금액을 또 지급하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고로 귀속해 박탈하는 목적의 형사제재”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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