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허양임, 이혼 2년 만에 법적 공방
정산금 미지급' INB100 판정패… 첸백시,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에미상 3관왕 '성난 사람들 2'…작품상·주연상 등 주요 부문은 불발
<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성난 사람들2' 스틸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2’ 주요 부문 수상 불발…에미상 3관왕 기록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극장에서 열린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성진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2’가 16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주요 부문 수상에는 실패했다. 작품상과 남녀주연상, 조연상(윤여정·찰스 멜턴) 등 주요 부문 수상이 불발된 채, 사전 시상식에서 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의상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성난 사람들2’가 후보로 올랐던 미니·앤솔로지 시리즈 작품상은 HBO ‘DTF 세인트루이스’에 돌아갔다.
첸백시 ⓒSM엔터테인먼트
첸백시, 소속사 INB100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되며, INB100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요구·방해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INB100이 활동 수익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제약되어 아티스트의 직업선택 및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소속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허양임, 고지용 ⓒSNS
고지용·허양임, 이혼 2년 만에 면접교섭권·양육비 둘러싼 법적공방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전처 허양임이 이혼 후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합의 이혼 이후 2년여간 자녀를 만난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하다며 전처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와 병원 홍보 목적의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허양임 측은 이혼 당시 정기 면접교섭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으며, 자신이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법원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반박했다.
수천만 원 규모의 미지급 양육비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허양임 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고지용의 재산과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고지용 측은 간경변 등 중증 투병과 경제적 난관으로 인한 불가피한 미납이었음을 밝히며, 분할 납부 요청과 함께 2026년 8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원주 ⓒ유튜브 '전원주인공'
“회당 70만원” vs “사실무근”…전원주 유튜브 출연료 공방
배우 전원주의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제작진이 전원 하차하며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제작 중단 배경과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 교체 초기에는 건강 이상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계약 종료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전원주가 동료 방송에서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자 제작진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출연료 갈등설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전원주를 20년간 보좌한 측근이 나서 회당 출연료는 약 70만원 수준이었으며, 활동 중단은 과도한 인상 요구가 아닌 콘텐츠 방향성과 제작 여건에 대한 상호 합의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속사 스카이피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인물이 유튜브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회당 70만 원’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소속사는 기존 제작진과의 불화설을 재차 일축하며 전원주의 채널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속사는 새로운 제작진과 접촉해 콘텐츠 방향과 촬영 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숙행 ⓒSNS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일부 패소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 남편과 교제 및 동거 등의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었으며 자신 또한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제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 상태였거나 남편이 숙행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당시 숙행은 사과문과 함께 출연 중이던 경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미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미연의 건강검진 유튜브, 의료법 위반 여부 경찰 조사 착수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해당 영상은 미연이 수면 위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을 다뤘으나, 병원 명칭과 의료진, 시설 등이 가림 처리 없이 노출되고 ‘전문병원’ 등의 문구가 등장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법 위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 측은 영상의 내용이 법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의 제작 관여나 금전적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하게 사용된 ‘전문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협찬이나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진 비용 역시 자체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최초 공개본에서 병원 식별 정보 처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해 추가 모자이크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으나, 경찰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