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이 팬에게 연인인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무려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이동욱의 오랜 팬이자 보조출연자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예인을 사칭한 인물과 약 8개월간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믿게 됐다고 밝혔다.
ⓒSBS 영상 갈무리
A씨는 상대가 자신에게 고백한 뒤 부모님과의 상견례까지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사랑해 여보", "오빠", "자기" 등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장기간 대화를 이어갔다.
사칭범은 A씨가 보조출연자로 활동한다는 점을 이용해 배우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등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사칭범은 7억원 상당의 선물 사진을 보내며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통관비와 보관비 등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500만원"이라며 "정기적금 통장까지 깨고 생활비까지 보태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배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말을 믿고 매번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킹콩 by 스타쉽 SNS 갈무리
사칭 피해가 알려지자 이동욱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티스트 및 소속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계정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VIP 팬미팅 등을 빌미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친분이나 연인 관계를 가장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약 73%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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