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밤 워싱턴D.C에서 열려…조현 출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존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 여부를 두고 주목 받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7일 열리지 않았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전까지는 NSC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NSC 상임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NSC 회의가 열렸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전에 열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오는 18일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담 참석 차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관있는 정부 부처들은 이번 NSC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병을 최종 결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NSC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고,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NSC에 보고되며 관련 심사를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된다.
그러나 NSC가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전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담 결과를 본 뒤 NSC를 개최해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게 약 446억 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으나,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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