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용 기기 공급 4개 업체 대상…공정위 심의 절차 착수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의견…관련 전현직 임직원도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초·중·고등학생이 수업에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다.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은 20만대를 넘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돼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대상 업체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다. 해당 입찰을 통해 학교에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돈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급되는 기기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과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1건의 입찰을 통해 수천대에서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사업에 따라 태블릿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도 함께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포함됐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이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4개 업체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보장 절차도 진행된다.
이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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