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살인 혐의 적용해야” 주장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유족 측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했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A 씨를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갈무리
B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끼고도 약 10초간 멈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순경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운전해 A씨를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약 15m를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그제야 내렸다고 했다.
유족 측은 연합뉴스에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초 신고자가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112 신고 기록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며 "법원에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현재 동결 조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부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 순경이 당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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