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예요"...여탕 들어가 훔쳐본 20대, 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14 16:41  수정 2026.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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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속여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또 다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약 3시간 20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첫 번째 목욕탕 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다"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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