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학생 3명에도 협박·스토킹 등 범행…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고등학교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과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범행은 A씨가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대학 입시 상담 등을 이유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접근한 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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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 16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A씨는 이후 B양에게 죄책감을 심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B양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관계를 끊으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는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약 3년간 이어졌다.
피해자는 B양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과 스토킹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성 착취물 역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협박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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