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보험금 먼저 받는다…추석 전 23억원 선지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9 14:31  수정 2026.09.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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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충북 청주시 송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에 따른 재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가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 52어가에 약 23억원을 선지급해 경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양식재해보험 보험금 선지급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피해기간 종료 뒤 손해평가를 거쳐 최종 보험금을 확정한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밀조사가 끝난 경우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8일 기준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곳은 전남 18어가와 경남 21어가 등 총 39어가다. 이들 어가에는 약 9억원의 보험금이 먼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추석 전까지 더 많은 어가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총 23억원가량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선지급을 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고수온 피해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는 전체 물량의 0.4% 수준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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