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앞에서 아내 죽인 공무원 신상공개 안 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9.04 15:51  수정 2026.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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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는 한편, 남겨진 어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이 많아 심의위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됐으나 경찰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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