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능력 60마리 시설에 158마리 보호
분리 수용 안 하고 법정 보호공고도 누락
사료·급수·질병·기록 관리 전반 점검
동물. ⓒ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지방정부 동물보호센터를 긴급 점검한다.
보호동물의 급수와 사료 공급부터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보호공고와 기록 관리 실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정 수용능력이 60마리인 센터에 158마리가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암수와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동물은 법정 보호공고에서도 누락됐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수의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개체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영양 공급과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해 처리했다. 암수와 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시설과 어린 개 전용 공간도 설치했다.
현장 관리 인력은 즉시 보강했다.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에 전수 등록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사료·급수와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보호공고 및 기록 관리 등이다.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의 업무 수행 및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장흥군의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지원한다.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40%, 지방비 60%로 조성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국 동물보호센터도 점검해 보호동물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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