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처분 대폭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1 09:40  수정 2026.09.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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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미게시·초과 수수 대상…2차 10일·3차 20일

서울 종각역 일대 식당가. ⓒ뉴시스

앞으로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기존 시정명령에 그쳤던 1차 위반 처분을 영업정지 5일로 강화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날 개정·공포됐다.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이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적용한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식품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영업자가 영업허가, 등록,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영업신고증 등의 업소 내 보관 의무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신고증 분실 등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함께 없앴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출입, 검사, 수거 면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종료 시점과 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자체 상표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제조업체가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할 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도 늘어난다. 기존 제한 품목 가운데 어육제품, 식초, 전분 등 3종은 앞으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다.


민원 수수료도 손질한다.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내는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전자민원 수수료는 2만5200원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일부 심사 수수료는 크게 오른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배 인상된다.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도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오른다.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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