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 온라인 신고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6:41  수정 2026.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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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방문·팩스 없이 홈페이지·모바일 앱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물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체류에 따른 급여정지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출국 전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기존 방식대로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와 안내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에서 서비스 찾기로 들어가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건강보험 자격 메뉴에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온라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속 사업장을 통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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