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분쟁"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000억 손배 청구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9.02 20:53  수정 2026.09.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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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서울고법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

"아직 재판 중인 만큼 배상액 확정은 아냐"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원료 균주 분쟁과 관련해 대웅제약에 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했다. 당초 11억원으로 시작한 청구액이 5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2일 공시했다.


메디톡스가 변경한 청구취지는 대웅제약이 500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대웅제약 자기자본의 44.08%에 이르는 액수다. 지주사인 대웅 역시 대웅제약과 함께 1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아직 재판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을 둘러싼 재판은 2017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전직 직원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빼돌려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개발 공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 봤다.


그런 만큼 대웅제약에 4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보툴리눔 톡신 균주로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고 관련 제조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다. 두 회사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시된 금액은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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