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1심 징역 2년…"투트랙 로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31 16:28  수정 2026.08.31 16:3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정치권 로비 유죄"…민중기 특검은 징역 13년 구형

쪼개기 횡령·원정도박 수사 외 혐의 무죄 및 공소기각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나머지 혐의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씩, 총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총재가 조회에서 윤 전 본부장의 권 전 의원과의 약속 소식을 듣고 정 전 실장에게 지시해 1억원을 건네게 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이를 포장해서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권 전 의원과 김 여사를 각각 겨냥한 '투트랙' 로비 구조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조회에서 정 전 실장의 의견과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씨도 해당 목걸이가 영부인에게 갈 선물임을 알고도 구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우호적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2022년 10월 자신들의 '미국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외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교단 기금을 횡령해 보석 등을 구입한 혐의 △이씨의 개인 횡령 혐의 등은 모두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가 관련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