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들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확인 안 돼
부 경장, 실종팀 근무 16개월 동안 235건 자체 종결 처리
경찰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 팀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아"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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