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형사 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9.01 18:50  수정 2026.09.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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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 허위사실 유포 주장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소 예정

자기주식·신주발행·회계제재 등 주장 반박

허위사실 확산 행위에도 추가 법적 조치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에 회사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독립이사 사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겼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소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임시주총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게시한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올린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회사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후속 조치, 임시주총 개최 경위,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다는 영풍·MBK 측 주장에 대해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법원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재발 방지 절차를 도입했으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미인식과 관련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해당 회계처리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독립이사 4인의 사임과 임시주총 개최 경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들이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일괄 사임했다는 영풍·MBK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야 내려졌고 사임한 독립이사들도 최윤범 회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임시주총이 개정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감사위원회 구성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문제의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IR 활동 과정에서도 배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임시주총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행위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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