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된 김승원, 법안소위 진행…野 "이해충돌 우려" 반발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8.31 13:05  수정 2026.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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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전 잡힌 일정" 예정대로 주재

형소법·공소청법 등 6건 심사

관련 법률 130개 일괄정비 추진

박형수, 회의 지연에도 유감 표명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예정된 회의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소관 법안 심사를 주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오늘 법안소위는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진행하기로 공지된 회의"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가 늦어진 것은 사법부 관련 일정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한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점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약 130개 법률의 용어와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법 하나하나를 따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률의 용어와 체계를 일괄정비법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다"며 "오늘 회의 안건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안을 심사한다"며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사는 단순히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법률 전반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소위 개회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부터 김승원 소위원장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 우려도 있으니 빨리 정리하자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빨리 대처해 의사 진행을 매끄럽게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김 후보자가 소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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